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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웹툰작가
게시물ID : comics_229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르니소
추천 : 1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23 21:32:18
이 둘의 관계설정이 
회사와 직원이냐
공급자와 유통자냐 
건물주냐 세입자냐
이에 따라
회사와 직원일경우 회사는 직원의 노동력을 월급으로 구매합니다. 
이경우 회사는 직원의 복지를 고려해야하는게 맞지만 직원은 회사의 정해진 규정과 틀에 맞게 일처리를 해야합니다.
지연의 결과는 감봉과 지각비로 나올수있고 
회사의 이미지나 실적에 타격을 줄경우 감봉등 처벌이 있을수있습니다.
이걸 고려하면 200만원 주는건 월급으로써 당연한거고 코인수익은 성과금이며 마찬가지로 지각비역시 당연한 징계입니다. 이경우엔 컷수권장치를 낮춰달라 즉 업무부담감소가 올바른 요구사항이겟죠. 

공급자와 유통자의 경우 유통자는 공급자의 창작물을 유통하고 그에 따른 차익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각비는 위약금이고 200만원은 줄필요가없지만 공급자 양성을 위한 복지 투자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경우라면 유통마진의 비중이 큰것을 문제 삼아야하지만 
계약시 200을 안받고 코인수익의 비율을 올릴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올린비율도 문제라면 그걸 걸고넘어지시면되죠

건물주와 세입자관계라면 작가는 플랫폼이라는 건물에 돈을 주고 입점하여 코인수익을 내야합니다. 코믹마켓 같은경우가 되겟네요. 상시오픈코믹.
이경우엔 지각비가 있으면 횡포가 됩니다만 
아무런 복지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돈주고 연재하고 코인수익으로 살면됩니다.

이중 지각비가 문제되는 관계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인데. 
레진은 기본급도 주고 건강검진도 챙겨주며 잘나가게될경우 행사도 해주고 광고도 해줍니다.
그럼대체 둘의 관계는 어떤관계인거죠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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