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트북 액정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omputer_178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che
추천 : 0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03 20:02:07
올해 1월에 사촌동생이 사용한다고 하여 

ASUS 노트북 하나를 추천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노트북 액정에 까만 점이 생기더니 점점 번지더라네요...

일단은 액정이 깨진것 같아서 혹시 충격 받거나 어디 부딛히거나 떨어뜨린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절대로 단 한번도 없었고, 액정 외부쪽에도 기스하나 없다네요...

말 그대로 안쪽에서 터진거라는군요..

그래서 A/S 센터로 방문해서 처리하는데 센터쪽에서는 액정 파손은 고객과실이니 16만원에 교체가능하다고 하셨답니다.

이모님은 절때 본인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고, 센터내의 엔지니어 3명정도 확인했는데 전부 외부적인 충격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실 요량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일단은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고하네요...

센터에서도 그냥 신고하라고 했답니다...흠...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일단, 노트북에 전혀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 제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모님 말만 믿고 드리는질문 )

참고로 무상 A/S 1년이며 구매 6개월되었습니다.


1. 내부적으로 원래 문제가 있던 패널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6개월정도 지난시점에 사용중 검은 점이 생기더니 점점 퍼져서
   검게 번졌을 경우 무조껀 소비자 과실로 판명이 되나요?  (외부, 내부 긁히거나 부딛힌 자국이 없습니다. 집에서만 사용하셨다네요)

2. 센터에서도 외부 충격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음했다고함) 
   그런데도 소비자 과실인가요?


그냥 제컴퓨터 아니면 신경안쓸려고하는데 너무 분통해 하셔서 질문드려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만약 업체쪽 손을 들어주면, 제가 패널사서 그냥 교체 해드릴까 하네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