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한번 쓰면 환불 안되나요?
게시물ID : computer_342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헌금훔친스님
추천 : 1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05 19:26:21
모니터를 샀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맘에 안들어서 환불을 하고싶어요. 그런데 제가 전원 연결해서 한번 켰거든요?

그랬더니 판매자 측에서 전원을 한번 켠 것은 환불이 안되고 제품이 불량일 때만 된다고 하네요.

전자상거래법에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살펴보니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환불이 안된다고 나와있네요.

여기서 모니터 전원을 한번 연결해서 화면을 켜본 것이 제품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되나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