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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회사 AS 고객센터 문책 할 만한 기관이 있을까요..?
게시물ID : computer_370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Heaven
추천 : 1
조회수 : 78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2/09/17 23:19:54

은행같은 경우 금감원의 감독을 받으니 은행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 금감원에 사건 경위 및 증거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말서 작성 등의 만족할 만큼 조치를 취해주는데


대기업이 아닌 노트북 판매 회사(레노버 같은 중국회사 등)의 AS고객센터에서 소비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선을 주고 그래서 AS기간을 놓칠뻔한 경우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 가장 확실하게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을 보면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판매페이지에 언급되지 않는 외관상의 하자가 명백하다면 노트북 자사as규정은 무시하고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찍힘 자국이 골 때리는 게 외부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고 화면을 열면 상판과 화면사이에 손톱으로 누른 자국처럼 있는데 운영체제 설치할 때는 인지를 제대로 못했다가 나중에 외관상의 하자임을 인지하였고 이게 화면 볼 때마다 거슬려서 교환이나 환불하려는 건데 판매처에서는 개봉 후 운영체제를 설치했으니 불량판정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교환이나 환불불가 이며 
노트북 고객센터에서는 내부 하드웨어 파손 시 불량판정서 발급이 가능한데 외부 스크레치정도는 불량이 아니다 하면서 세재품을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저는 판매페이지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였으니 새제품 수리해버리면 헌 제품처럼 되니까 그건 싫고 리퍼제품도 아니고 세재품 가격으로 구매한 것인데 새제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 이상 이건 무조건 불량이니까 금감원 같은 곳에 피해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디다 문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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