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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 여러분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게시물ID : cook_141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삶사랑♥
추천 : 1
조회수 : 117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2/27 19:53:57
저는 세계과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저희 프랜차이즈의 점주님들이 곤란한 상황에 쳐해있어서 여러분의 의견과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입해온 과자는 한글로 성분, 제조사, 수입원 등의 표시사항이 써있거나 붙여져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츄파춥스 등의 사탕이나 미니멘토스, 하리보낱개 등은 안타깝게도 그런 표시사항이 써있지도 그렇다고 붙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탕이나 작은 과자들에 그런 것을 붙일 수 있을리가 만무하죠.

물론 한글표시사항이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통관된 제품임을 입증하고 성분표시 등에 관련한 법률을 따라야하니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죠.
문제는 위에서처럼 도저히 이를 표시할 수 없는 제품에서 나타납니다.

솔직히 소포장형 사탕의 경우 한글표시사항이 붙어있는 한박스는 몇백개씩 되는데 세계과자점에서 이 정도의 양을 구입하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기존에는 구청 등에서 해당제품을 원박스를 같이 진열하여 판매하면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러든 저러든 다 필요없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비양심적인 판매업자들이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무허가 제품을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함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도 마련치 않은 채 이렇게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대체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씁쓸한 일입니다.

오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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