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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보복금지' 규정 신설 추진
게시물ID : cook_203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0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7 11:08:20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보복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 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정 사업자의 지위는 열악하다"면서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르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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