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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되는 판교 상인 현수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cook_209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남만세
추천 : 11
조회수 : 116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8/18 16:34:30
판교.jpg
 
위 현수막 게시물로 저분들이 많이 혼이 나시던데 몇가지 오해가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은 소속 직원 등의 후생복리와 편의를 위해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구내식당을 별 규제도 없고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양사도 두어야하고,시설기준,위생기준등 여러가지면에서 까다롭고 관리도 어려우며 외부인도 받아서는 안되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는 이유는
보통 대규모 회사나 공장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또는 '공장 기타시설'로 용도를 맞추워 놓아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집단(위탁)급식소에서 외부인 식사제공행위는 위법사항에 해당됩니다.
 
원칙상으로는 해당하는 건물내의 직원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인,주변회사인 등 많은 외부인들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판교상인연합회의 주장은 구내식당이 많이 생겨서 죽겠다가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외부인들을 받아서 죽겠다는 뜻이랍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지난 3월21일에  외부인의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을 더욱 강력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는 집단급식소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산업체의 주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다만 현수막 내용을 일반사람들은 상인들이 집단이기주의를 부른다고 오해하게 만들었고 정부정책 탓보다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촉구와 집단급식소의 자발적 노력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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