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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의 회유도 (고등어,꽁치,멸치,살오징어,전갱이,정어리)
게시물ID : cook_32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ㅴㅵㅫㅩ
추천 : 6
조회수 : 40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27 0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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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물고기 한국해역 올 수 있다 
-고등어·전갱이·다랑어 등이 위험군
-단년생 오징어·멸치 등은 영향 미약

 

<중략>

고등어 등 난류성 어종은 겨울철인 1~3월엔 한국과 일본 남쪽 북위 30도 부근 해역에서 월동하며
이후 4월부터 북상해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 일본의 동편인 태평양 쪽으로 이동한다.

 

일본 규슈 동남쪽에서 월동하는 어종들은 일본 동편 연안만 오가기 때문에 한국과 상관이 없으나
대만과 규슈 사이에서 월동하는 물고기들은 일본 동편과 한국 연근해를 모두 오갈 수 있어
올해 후쿠시마 원전을 회유한 물고기들이 내년 봄엔 대한해협으로 흐르는 대마 난류를 타고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년생인 고등어와 전갱이, 다랑어 등이 위험군으로 거론된다.
상위 포식자인 다랑어는 먹이사슬에 따라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단년생 어종인 오징어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주로 월동하는 멸치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수산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략>

 

기사출처 - http://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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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식품방사능 기준치는

 

*방사성 요오드 기준 : 일반식품(300Bq/kg), 우유․유제품(150→100Bq/kg), 영유아용식품(100Bq/kg)
*방사성 세슘 기준 : 일본산 식품을 제외한 모든식품(370Bq/kg)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해 일본 식품방사능 기준치를 적용함.

 

▶일본의 식품방사능 기준치는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설정하지 않음.

*방사성 세슘 기준 : 일반식품 (500→100Bq/kg), 음료수(200→10Bq/kg), 우유·유제품(200→ 50Bq/kg), 영유아용식품(50Bq/kg)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 10bq/kg, 독일 방사선방호학회 권장기준치 4bq/kg(유아), 8bq/kg(성인)

 


※ Bq(베크렐) : 단위기간내 원자핵이 붕괴하는 숫자로 방사능 강도 측정 단위.


※ 현재 플루토늄,스트론듐등의 기타 방사성 물질은 검사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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