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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대유행 이후를 생각해봅니다. (2-1)
게시물ID : corona19_1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S64F
추천 : 3
조회수 : 16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3/28 23:15:57
조금 소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더라도 여전히 사태가 진행중이니 이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감히 화두를 꺼내봅니다.

1편 : http://todayhumor.com/?corona19_31 - '국민기초방역물품' 지정 및 유사시 지급시스템 마련
2편 : http://todayhumor.com/?corona19_493 - 질병관리본부에 사태 해결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행정명령 '공공보건방호령'의 제정 필요성

오늘은 크게 별 건 없고... 2편에서 너무 글로 서술한 것 같아 명확하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글에 묘사된 공공보건방호령이라는 행정명령이 선포되었을 때 임시 개설되어 가동된다는 설정으로 구상해 본 가상의 현장즉응조직의 조직도를 구상해봤습니다.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한다고 판단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공보건방호령을 선포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대응 권한 일체를 부여하고 그 질병관리본부의 휘하에 지역보건방호국이라는 임시 가설조직이 구성되어 가동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직제도.png

선포되는 갑, 을, 병종 방호령의 종별과 그의 선포 범위에 따라 지역보건방호국의 수는 유동적으로 증감할 수 있고

같은 이유에서 해당 방호령이 적용되는 지역의 역량에 따라, 지역보건방호국의 휘하에, 선포 지역 내의 치안을 유지하는 특별사법경무과와(선포 기간 중에 지역 경찰 일부 인원을 차출하거나 외부 지역에서 여유 경찰력을 파견하여 특사경대를 구성합니다.) 선포 지역 내외로 출입을 관리하는 지역출입관리과(지역 경찰 중 일부 인원이나 향토예비군, 향토사단 병력을 차출하여 방역초소 등을 운영하는 방호대를 구성합니다.) 휘하에 두는 특사경대와 방호대의 수 역시 유동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는 형태이며,


방역지휘통제과 휘하에 등록된 국공립 의료시설 및 지자체 지정 의료시설의 경우 방호령이 선포된 이유인 특정 전염병 위주로 예방, 치료 병상을 가동하도록 하되 방호령 선포 기간 중 실제로 병상이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국한하여 기관용 의료물품, 기관용 방호용품 등의 우선수급권이 부여된다는 정도로 구상해놓긴 했습니다.

조달과는...... 일단 방역용품 위주로 조달하여 공급하거나 평시에 비축해뒀던 물량을 불출한다고는 구상해봤는데, 휘하에 1종, 2종, 3종 같은 계를 두어 일반 생활용품이나 식수, 식량까지 총괄공급하도록 하는 건 역시 무리겠죠?


오유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s
이전 글에서 지적받았던, 질병관리본부의 폭주 시 그를 견제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정보판단 및 대응조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도 독자적인 역학조사 등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의 행보와 그 판단근거에 대한 교차검증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보건방호국 조직의 해체와 공공보건방호령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보건방역위원회'를 추가로 구상해보긴 했습니다.

방호령 선포시 이 위원회에 배속되는 인원 수는 00명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현직 의대 교수, 일정 경력 및 성과를 가지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의 현직 의료인이 각각 위원의 1/3씩을 구성하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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