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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대책
게시물ID : corona19_1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른용밀크
추천 : 10
조회수 : 882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20/03/30 14:58:57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 정되는 경우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리 : 외국인들에게도 비용청구가 가능해졌으며, 격리지침 어기면 한국법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있게되어 강제할 여건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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