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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는 어쩌죠? ㅠ.ㅠ
게시물ID : corona19_2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utes
추천 : 0
조회수 : 164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4/04 22:42:00
전 재작년말 가게 하나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내내 적자였던걸 직원들과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작년 말에 겨우 수익을 냈어요
 
단골분들 많이 생기고 올 1월까진 인건비와 식비정도에 약간 저축할 돈이 손에 들어오더라구요
 
앞으로 점점 좋아질거란 희망을 갖고 있던 차에 31번 사건이 터지면서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2월, 3월 운영금 이래저래하고 건물주가 감사하게도 인하해준 월세까지... 다 내고나니까
 
월 500씩 총 천만원 마이너스 났습니다. 월세 인하에도 불구하고요 ㅠ.ㅠ
 
이제야 좀 빛을 볼까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러던차에 어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했지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한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세전 급여의 6.7%입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그거의 절반을 내는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요
 
1인가구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세전 260만원 정도 이하로 받는사람이 해당되더군요
 
 
문제는 자영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겠지만 사장님의 인건비는 대략 최저임금으로 잡습니다.
 
세전 월 180만원 정도 되죠
 
정직원을 한명이라도 쓰게되면 무조건 사장도 가입하는게 법이에요
 
정직원은 사장과 본인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 180만원 받는 직원은 건보료가 6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사장은? 100% 혼자 부담하기에 월 180만원 급여신고되있어도 건보료가 12만원입니다.
 
네... 정부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못되요
 
 
사장이 아닌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 세전 월급 350만원 받는 직장인보다
 
사장의 건보료가 더 높습니다.
 
 
이제 겨우 수익 몇달 인건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벌다가 2달만에 천만원 마이너스 나는 사장과
 
월급 350만원의 직장인...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 누가 더 적합할까요?
 
 
현 기준으로는 정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로 얼마를 손해봤든
 
그 누구도 지원금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결혼도 안했고 혼자 살고있는 1인가구에다.. 두달만에 천만원 까먹고 고작 40만원...
 
손해 대비 얼마 안되는 돈이라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분만은 굉장히 착잡하네요...
 
 
오늘 가게 마감하고 치킨이라도 시켜서 혼술한잔 해야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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