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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주][20200428]코로나19 현황
게시물ID : corona19_2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멧쌤
추천 : 0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4/28 11:01:32

 

 

총괄현황

발생현황

 

구분

확진자 현황

검사현황

확진자 접촉자

격리중

해제

사망

검체자

검사중

음성

양성

격리중

해제

누계

49

16

32

1

6,161

(30)

37

6,075

49

*799

5

(1)

794

(*접촉자 799: 관내 접촉자 585, 타지역 이관 접촉자 139. 3번 확진자 접촉자 75)

확진자별 현황 [사망·완치자 33명 제외]

 

확진자 번호

성별/연령

확진일시

실 거주지

(주소지)

접촉자

입원현황

비 고

22

, 32

΄20. 3. 18.()

경주시 성건동

-

포항의료원

(4.14.)

 

23

, 68

΄20. 3. 18.()

경주시 성동동

13

포항의료원

(3.18.)

 

24

, 25

΄20. 3. 18.()

경주시 성동동

29

포항의료원

(4.24.)

 

27

, 60

΄20. 3. 19.()

경주시 성건동

89

포항의료원

(4.8.)

 

28

, 67

΄20. 3. 19.()

경주시 성동동

-

포항의료원

(3.20.)

 

31

, 61

΄20. 3. 21.()

경주시 황성동

5

포항의료원

(3.21.)

 

36

, 66

΄20. 3. 21.()

경주시 성동동

14

국립중앙의료원

(3.24.)

 

41

, 41

΄20. 3. 25.()

경주시 건천읍

14

안동의료원

(3.25.)

 

42

, 27

΄20. 3. 29.()

경주시 성건동

-

포항의료원

(4.24.)

 

43

, 19

΄20. 3. 29.()

경주시 현곡면

7

포항의료원

(4.24.)

 

44

, 20

΄20. 3. 29.()

경주시 현곡면

1

포항의료원

(4.24.)

 

45

, 70

΄20. 4. 4.()

경주시 성건동

3

포항의료원

(4.4.)

 

47

, 75

΄20. 4. 5.()

경주시 성건동

1

포항의료원

(4.5.)

 

48

, 42

΄20. 4. 6.()

경주시 성건동

3

포항의료원

(4.14.)

 

49

, 22

΄20. 4. 16.()

경주시 충효동

-

생활치료센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4.16)

 

50

, 46

΄20. 4. 21.()

경주시 성건동

-

포항의료원

(4.21.)

 

 

[확진자 관리현황]

 

 

 

 

(단위 : )

구분

 

확진자

격 리 병 상

생활치료센터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퇴 원

사 망

자가격리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국립중앙

의료원

49

15

13

1

1

1

32

1

-

 

 

 

분야별 조치사항 및 대응상황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해외 입국자 현황]

검사현황

 

 

 

 

(단위 : / 4. 27일 현재)

구분

유럽발 입국자(3.22.)

미국발 입국자 (3.27.)

기타 입국자 (4.1.)

대상자

검사 현황

대상자

검사 현황

대상자

검사 현황

양성

음성

검사중

미실시

양성

음성

검사중

미실시

양성

음성

검사중

미실시

(427)

56

-

56

-

-

64

-

62

-

2

307

(6)

1

287

17

2

교통편(공항경주) / 427(KTX 316, 공항리무진 10, 승용차 101)

자가격리자 현황

 

 

 

(단위 : / 4. 27일 현재)

자 가 격 리

해 제

소 계

내국인

외국인

소 계

내국인

외국인

427

180

120

60

247

180

67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의무설치, 1:1 전담공무원 지정 집중관리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 금지

[화랑마을 입소현황]

국적별 현황

입소자(181) : 한국 99, 베트남 68, 캄보디아 4, 태국 3, 미얀마 3, 중국 3, 벨라루스 1

 

퇴소자(175) :한국 97, 베트남 65, 태국 3, 캄보디아 3, 미얀마 3,

중국 3, 벨라루스 1

현재 입소자(6) : 한국 2, 베트남 3, 캄보디아 1

 

[외국인 유학생 관련]

유학생 현황

 

 

 

(단위 : / 4. 27일 현재)

구 분

합계

국내거주

미 입국

검체현황

기존

체류

자가

격리

격리

해제

합계

양성

음성

검사중

미실시

1,082

742

24

66

250

90

-

89

1

-

금 일

-

-

2

-

-2

2

-

1

1

-

 

관리현황

자가격리(24) : 경주대 23, 동국대 1

격리해제(66) : 경주대 37, 동국대 14, 위덕대 15

금일 입국자(2) : 경주대 2

 

경주시 공공체육시설(실외) 운영재개

대 상 : 임시 휴장한 공공체육시설 46개소

실외체육시설 : 40개소 / 4. 27일부터 정상운영

실내체육시설 : 6개소 / 별도 통보 시까지 휴장(5. 5일까지 예정)

-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양남주민힐링센터, 장애인체육관, 안강 탁구장, 외동읍민체육관

운영방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4.275.5.)경주시민에 한해 개방

매일 방역소독 실시 및 이용자 12m 거리두기 등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등 현장지도

 

 

긴급 민생안정 지원대책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결정현황

 

 

 

(단위 : 백만원 / 4. 27일 현재)

사 업 량

신 청

결 정

비 고

가구 수

사업비

누 계

당 일

누 계

당 일

32,935

20,519

52,289

(159%)

2,568

(7.8%)

8,831

(16.8%)

2,013

(3.8%)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지원대상 : ΄19년 매출액 3억원이하 소상공인(사업장 소재지 경주시)

신청기간 : ΄20. 5. 6.() 5.22.()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지급(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장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서 작성시 193, 203월 매출액 기재(증빙자료 불요)

⇒ ΄193월 이후 개업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기재

문의처 :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3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19년 매출액 1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사업장 소재지 경주시)

1인 다수사업장 각각 지급(, 동일 지번 내 다수사업장 제외)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0.8%

신청기간 : ΄20. 5.18.() 8.17.()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이내(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전용 홈페이지(스마트폰 모바일 앱) 신청

현 장 접 수 :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경제회복지원사업비와 중복지급 가능

문의처 : 경제진흥원 동부지수 경주담당(054-760-2020) / 5. 11일 이후 문의전화 가능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확진자 방문 피해점포)]

지원대상 : 확진자 방문업소(확진자가 운영한 업소 포함)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확진자 동선 확인

신청기간 : ΄20. 5월 이후(코로나19 진정시기 이후)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1) 이내

경제회복지원사업비와 중복 불가(수령자 차액 지급)

지원내용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매장 임대료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대상점포 개별 통지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점포 재개장에 소요된 비용 증빙서류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문의처 :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35)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실시]

감면대상 : 상업용 목적 임대 시유재산(947)

감면요율 : (당초) 5% 1% 인하 일괄 적용

감면기간 : ΄20. 3. 1. 12.31. [10개월간]

신청기간 : ΄20. 5월 이후(코로나19 진정시기 이후)

미부과·미수납된 경우 : 수정 납부고지

수납 완료된 경우 : 차액 환급

 

마스크 구매 관련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시범실시 : ΄20. 4.27. 5. 3

구매수량 : 기존 1213으로 확대

주말에 지속여부 검토·결정

 

[법정 공휴일 마스크 구매 요일 제한 해제]

법정 공휴일*에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 가능

*법정 공휴일 : 부처님 오신날(4.30.), 어린이날(5.5.)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개선]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사람의 구매 가능 요일에 모두의 마스크 구매 가능

(예시) 구매가능 요일이 아이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 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스크도 함께 구매 가능

외국인의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미담 수범사례

코로나19 성금 기부

한국농어촌공사경주지사(지사장 임선민) 200만원

아림베어링(대표 강병석) 100만원

물품 및 격려품 기증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의료진 키트(가방, 생활용품 12) 50

 

 

시민 당부사항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주말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많은 시민들께서 야외활동을 시작하셨고,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5월초까지는 긴 연휴가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55일까지는 모임, 행사, 여행 등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사 전후 친목모임이나 회식 등을 삼가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옆 사람과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www.gyeongju.go.kr/area/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184470&srchEnable=1&srchKeyword=&srchSDate=1960-01-01&srchBgpUid=-1&mnu_uid=2859&parm_mnu_uid=0&srchEDate=9999-12-31&srchColumn=&srchVote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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