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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범죄의사 의사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미친x가 있다고?
게시물ID : corona19_5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똥철학
추천 : 4/5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1/02/26 1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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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 여러분. 학생 때부터 오유에서 눈팅해왔던 현직 의사 개똥철학입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베오베에 올라오는 의사관련 게시물에 의사입장을 대변하는 댓글을 써왔습니다만 댓글을 하루 수십개 다는 행동이 너무나 비효율적지라 글을 한번 올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신천지 사태 때 대구 모 의료원 중환자실로 의료봉사가서 후기글을 올렸던 것 이후로는 게시글 쓰는건 처음이네요. 제가 그때 대구가서 코로나 환자를 본 일이 의로웠던 일이라고 생각해주셔서 주제넘게 베오베의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때의 일을 감안하여 부디 제 글에 반대를 박기보다는 반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생각을 최대한 열심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출처의 유튜브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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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가 될 때에는 의료인이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즉 무슨 살인을 했다든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겠다, 의료인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라는게 목적이고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게 의료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부 다 면허를 취소(형 집행 후 5년까지) 해 버리겠다고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실제 법안 제안 이유 시작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징역형집행 후 다시 개원하여 진료하고 있다.'

이런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의사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마취를 해놓고 뭔 짓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아무리 강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의사들이 옹호하고 감싸고 그럴 것 같나요? 99퍼센트 이상의 의사가 그놈들때문에 내가 욕먹는다고 생각할텐데요?

더 이런 케이들을 보면 의사들이 더 욕하고 법이 이사람들의 면허를 못뺏으니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권을 달라고 해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는 저런것으로 되어있지만 법안 내용은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사짓을 못하게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반대를 하는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법이 제제하는 대상이 마취를 시켜놓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 어디가서사람을 죽이는 의사 이런 케이스만 있는게 아닙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의가 아니고 사고는 맞으니 부주의함과 그에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라. 그러면 집행유예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의사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전혀 의사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물론 운전을 못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혀 의료와상관이 없는 일로 10년 이상의 외길만 파고왔던 직업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망했고, 병원은(원래부터가 빚을 안고 시작하기에) 큰 빚을 지게되어 임금이 체불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 집행유예가 나오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물론 임금체불은 잘못이죠. 이 분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라는 이유로 처벌을 더하게 되는 법률이 개정되려 합니다. 

임금체벌이 의사라는 본질과 의료개정안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처벌을 더 하게되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여자환자한테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진료가 끝나고 나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합니다. 증거로 제시한건 속옷에 묻은 초음파 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타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하면서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혐의를 뉘우치지 않는다. 용의자는 속옷에 젤리가 묻을리 없다고 했는데 증거로 제시된 속옷을 보고는 묻혔을 수도 있겠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그러나 이사람은 반복적인 성범죄자가 아니긴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유죄를 주긴 줘야 한다. 이러면 실형을 살게 하지는 않고 금고+집행유예가 나오는 겁니다. 왠지 익숙하죠? 언급한 '판례'가 뭔지 알것같으시죠?

 

응급실에서 술취해서 깽판을 치는 매일있는 주취환자들... 그걸 막다가 멱살을 잡거나 밀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쌍방폭행으로도 종종 들어갑니다. 만약 그러다가 환자가 넘어져서 머리라도 다쳤다 하면 형이 세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의료인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이쯤 되면 말씀을 하십니다. 변호사는 원래 금고형이면 자격이 박탈된다. 왜 의사만 특혜로 빠져나가려 하냐?

 

우선 면허와 자격은 다릅니다. 자격이 없어도 그 행동을 한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칭만 하지 않으면요. 

무자격 운전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변호사가 아닌 저도 저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은 이 행위에 어느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장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는 직무범위가 아주 좁은 특수한 직무에만 해당되게 되어있습니다. 목적도 굉장히 좁구요

자격은 상대적으로 넓은 직무범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려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의사, 약사 등은 그 직무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고 의무도 그 직무영역과 관련된 범위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 사명이며 그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주의 종류가 직무관련 범죄로 제한되지 않더라도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자격을 관리합니다. 등록하고 등록거부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온갖 의무를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요. 그런데 의사들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앉아서 욕밖에 못해요. 의사의 모든 권한에 관한 결정권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정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만들어놓고, 법으로 그렇게 해놓고 왜 자정을 하지 않느냐고 범죄자집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또 얘기하실테죠. 외국 의사들도 그런다. 외국에도 그런 법이 있다.

선진국들은 법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이런 경우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결정은 대부분 특정기구나 위원회가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일괄적으로 그냥 ~~이상 형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면허 취소 이런식으로 때려넣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의사를 공격하면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개심이 한껏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구요. 

또 의사가 가진 의사표현의 최후 of end, 마지막 of last 보루는 파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모두 의사의 파업 권리를 인정하고 있구요. 

(2020년 의사파업의 절차의 완결성은 우선 제쳐두더라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파업을 하는 의사들한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실형까지 주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때릴 수 있을겁니다. 원래는 거기서 멈추는 건데 이제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나서는 너도나도 내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짓고, 선거캠프에서 도와줬던 한의사협회장이랑 한 첩약급여화 약속을 들어주고 원하는것 다 할수 있는 것이죠. 적자가 많이 나지만 지역 의료를 확실히, 빠르게, 영구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인도보다도 의료비가 싼, OECD 평균의 1/3정도의 수가로, 진료/수술모두 진료대기시간이 세계에서 가장짧은 나라입니다. 의사를 때린다고 5천원하던 진료비가 4천원이 된다고, 20분 기다릴게 10분 기다리는게 된다고 좋은일이 아닙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제일 미치겠는건 이겁니다.

의협회장이 백신 보이콧 하겠답니다.

이거 뭐 망치들고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미친말을 해놨습니다. 아무도 의사 편을 못들게 못박아 놓은 꼴입니다.

그게 의사 대부분의 의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저거 말이라고 하냐 쪼x 아니냐 욕하고 난리났습니다. 의협도 우리는 백신 보이콧 생각 전혀없다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에는 국회의원 하겠다더니.. 의사들은 저번 파업 졸속 협의때 공천자리라도 약속받아서 일부러 저런 말 해서 도와주는거 아니냐 라는 말까지 합니다.

파업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업중에도 다른곳으로 코로나 진료를 보러다니던 의사들한테는 정말 피눈물나게 분노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미디어는 의사들이 중범죄자에게 면허를 주는걸 반대한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사정을 모르시겠죠. 

제 말씀의 일부들에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나 반감이 많이 드는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무슨 미친 생각을 하고있길래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한번만 들어봐 주십시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테스형이 되어주십시요. 

행복한 돼지나 바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다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인간이나 테스형은 문제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합니다.

 - 존 스튜어트 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oiCkYmX6NQ 지식의 칼
https://www.youtube.com/watch?v=HmSwokWLzwY '뭐어~? 범죄의사 의사면허 박탈법을 반대하는 미X놈들이 있다구??? [남자훈련소]'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078949
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009/159897245725cd1fd9f9864c278f565590e6997727__mn99083__w738__h1200__f91712__Ym202009.jpg
https://namu.wiki/w/%EC%9D%98%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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