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 내용은 나무위키에 등록된 내용을 가져와서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5일 내놓은 정책.
정부는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해 다음 3가지를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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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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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일별 구매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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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점으로 1, 6은 월요일에, 2, 7은 화요일에, 3, 8은 수요일에, 4, 9는 목요일에, 5, 0은 금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주말은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 출생연도 여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전체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마스크 구매시 필요 서류 |
본인 구매 시 |
구매자 | 필요 서류 | 구매 요일 기준 |
성인 | | 구매자 |
미성년자 | |
| | 미성년자 |
대리인 구매 시 |
구매자 | 필요 서류 | 구매 요일 기준 |
| | 2010년 이전 출생자 |
| | 1940년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의 대리인 | | 장애인 |
| 구매자 신분증 +장기요양보험 가입 인증서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마스크 구매 시에는 성인의 경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이나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발표 당시
청소년증이 가능 신분증에서 빠져있어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차별 논란이 일었으나 지금은 청소년증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으므로 제시 시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내지 않아도 된다.
법정대리인과 자녀가 같이 갈 때는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리해 구매하는 것도 불허되나, 장애인을 대리해 구매하는 것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3월 9일부터, 대리 구매 범위가 확대되어,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1940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은 동거인이 대리 구매 가능하며, 이 경우는 구매자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도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 경우 동거인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장기요양보험 인증서을 제시하면 구매 가능하다.
[생산자 입장]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량을 높이고 단가를 무리하게 낮추려고 하는 바람에 이덴트는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131개 업체 중 이덴트 외에도 5곳의 업체들이 정부와 계약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생산량이 높아진 것은 오류였고 이덴트가 주장하는 50%와는 다르게 소비자가격의 약 81%를 냈다고 한다.
[판매자 입장]
공적 마스크 유통망의 핵심인 약사들은 마스크 판매에다가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업무까지 일이 대폭 늘어나면서, 약국 본연의 업무인 처방 조제, 복약 지도 등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공적 마스크 판매는 마진이 크지 않은데다가 이마저도 운송비, 세금,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마스크 판매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계학적 이윤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경제학적 이윤으로 따지면, 약사의 손실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소비자 입장]
군인을 포함한 한 사람이 1주일에 2매밖에 구매할 수 없어 마스크 1개로 3~4일을 써야 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부모의 대리구매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아이 부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실질적으로 3-4일 동안 마스크를 연속해서 쓰면 비위생적이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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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을 대응할 수 있으며 누구나 공정하게 마스크 1인 2매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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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사재기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다. 평범한 시민 또한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2차적으로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는 것 또한 관측된 바 있기에, 이러한 사례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