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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동거인도 출근·등교 불가.."생활지원금 지원"
게시물ID : corona19_6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11/30 13:52:26

 

기사내용 요약
재택치료자 동거인, 미접종자면 20일 외출 금지
정부 "외출 필수 사유에 출근 포함하긴 어렵다"
"출근 금지 못 받아들이면 생치센터 전환 조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격리 대상자의 외출 필수 사유에 출근을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라며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113013131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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