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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 목사 아내, 징역 8개월 구형
게시물ID : corona19_77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5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5/31 15:28:5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검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1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5311327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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