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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과 관려해서 약관 내용이 저랑 해당 되는지좀 봐주세요
게시물ID : economy_134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럽
추천 : 0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06 21:49:20
지금 형의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형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일것.
 
사회초년생의 해당 세대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신청하는거면 세대원이므로 저의 월 평균 소득만 따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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