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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 작년도 기부금 이월공제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economy_16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태23:12
추천 : 0
조회수 : 20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19 15:58:26
제가 15년도에 입사했는데요

14년도까지는 학생(무직)신분이어서 그동안 소득공제를 안받았는데요. 

14년도에 180,000₩을 기부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해당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14년도 조회하면 나오구요.

기부금 이월공제라는게 있어서 찾아보니, 작년도에 기부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기부금을 이월공제 해준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럼 제 경우에는 14년도 기부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처음하는거라 이것저것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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