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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배령 통행료 장사
게시물ID : economy_190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용
추천 : 3
조회수 : 11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06 13:54:07

곰배령은 1993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엄격한 입산 통제가 되는 곳입니다. 

최근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하루 3회 각 200명씩 최대 600명만 입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cf. 제주도 거문오름 경우도 보전을 위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입산 통제되던 지역들이 등산인구 증가와 함께 일부 제한적 입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제한적 입산을 허가해주다보니, 사전 예약이 치열합니다. 

곰배령의 경우 엄격힌 인원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박집에서 숙박한 사람은 인원제한에 상관없이 입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미리 예약 선점, 민박집 숙박형 상품으로 상품 팔기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관계자이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는 1박을 강요하거나 
숙박하지 않을경우  숙박비 + 식사 + 추가금@로 3만 5천원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산림보호가 목적인데, 민박만 하면 입산 ok
산림청 관계자도 민박집 운영. 
통행료를 통해 공무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관행.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던곳을 하루 100명 허가하더니
600명으로 증가 
그리고 600명 + 불법 출입자 허용.

산림청 관계자및 민박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정부의 통행료 장사는 몇 년전부터 여러 사람이 항의해도
이슈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쉬쉬하는 분위기. 

이슈화되지 않는 불법은 방치 
심지어 산림청 관계자까지 돈벌려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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