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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은 경제계가 저렇게 발악하는걸 보니 아주 바람직한 법
게시물ID : economy_23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9층식충이
추천 : 13
조회수 : 892회
댓글수 : 54개
등록시간 : 2017/03/22 10:19:34
 
아까 댓글에 보니까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52시간은 최대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게 원래 68시간이었는데, 52시간으로 줄인겁니다.
 
즉,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주더라도 노동법 위반이 되는겁니다.
 
68시간에서 무려 16시간, 5일 근무라면 무려 3.2시간이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뭐, 어차피 안지킬거 법 바꾸면 뭐하나 하는분들 있는데, 이 법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와 결합되면 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꽤 클거라고 봅니다.
 
노동법 위반을 제대로 감시할 행정력이 정권이 바뀌면 가동될 거니까요.
 
물론 임금인하 문제도 있고, 기업들이 힘들겠지만,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 청년문제, 소득양극화 문제등을 해결될수 있다면 이정도 고통을 감수할만 하지 않을까요?
 
부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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