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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임금 323만원, 대기업 513만원의 63%…격차 20년전보다 커져
게시물ID : economy_23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6
조회수 : 77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3/22 17:37:27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및 생산성 향상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임금 총액은 월평균 323만원으로, 대기업(513만원)의 62.9%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액 급여는 75.6%, 초과급여는 59.6%였고,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28.9%에 머물렀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전 산업, 2016년)
구분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중소규모(5-299인) 323만원 266만원 20만원 37만원
대규모(300인 이상) 513만원 352만원 33만원 128만원
중소규모/대규모 비율 62.9% 75.6% 59.6% 28.9%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4.9%로 전체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다.
중소기업 임금 총액은 1997년에는 대기업의 77.3%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낮아져 10여 년 째 6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액 급여가 1997년 92.5%에서 지난해 75.6%로, 특별급여가 1997년 52.1%에서 지난해 28.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초과급여는 1997년 56.1%에서 지난해 59.6%로 격차가 약간 완화됐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용임금총액 격차(전 산업·단위 원)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중소규모(5-299인) 1,344,227 1,774,705 2,425,917 2,834,116 3,227,904
대규모(300인 이상) 1,739,091 2,629,474 3,743,736 4,423,894 5,130,569
중소규모/대규모 비율 77.3% 67.5% 64.8% 64.1% 62.9%
주: 1999년 이전은 중소규모 (10인~299인), 1999년부터는(5인~299인)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 각연도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현상은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2014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연 평균 급여액이 4만2천133달러로 대기업(5만5천416달러)의 76.0% 수준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연간 371만 엔으로 100인 이상 기업(476만엔)의 77.9% 수준이었다.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국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29.1%로 매우 낮았다.
이 격차는 2008년 33%였으나 격차가 계속 벌어지다가 최근에서야 격차 폭이 다소 감소했다.
자동차(47.8%), 철강(46.5%) 등보다 반도체(26.3%), 휴대전화(9.6%) 등 첨단산업의 생산성 격차가 특히 컸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29.1%)은 대기업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주요 국가들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70.0%, 독일 60.8%, 영국 57.5%, 일본 56.5% 등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현금, 주식, 공제 및 기금, 동반성장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활용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36.0% 정도로 낮은 편이다.
성과공유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1억 1천48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0.65%에 불과하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직원의 73.0%가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며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1/0200000000AKR20170321156600030.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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