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 새주인과 새로 계약을해야할까요?
게시물ID : economy_233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쑤노홀릭
추천 : 0
조회수 : 122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4/02 16:17:49
전세들어와서 산지 1개월도 안 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찝찝한게..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임대인 부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받았고 전세금은 임대인 본인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카페에 대리인과의 계약에 관해 질문을 남겼고 공인기관의 공증이된 위임장이 제일 좋다고 해서
중개사무소에 말을 했지만, 공인기관의 공증까지된 위임장으로 전세계약을 보통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제 주위에 물어봐도 그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금의 상당부분은 1금융권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집이 팔릴 경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세계약이 계약만료일까지 유효해서
그 전세계약으로 만료일까지 살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다만... 계약당시 대리인과 해서 여러모로 찝찝함이 있어서요...

혹시나 새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갈경우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까요?
찝찝함에 새로 계약을 한다면, 새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지불해야하는 공증기관 보험료 같은 돈과
중개사무소 수수료를 또 지불해야하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네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