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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주식매매시 양도소득세부과
게시물ID : economy_23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찰나의연금술
추천 : 0
조회수 : 191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23 22:42:49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셋 다 
개미 주식매매시 양도세부과 ㄱㄱ 

사업자는 이중과세이므로 해당없음 
개인에게만 부과, 거래세도 있는데??? 이중부과 아냐?? 

현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선/옵/야선&옵/해선) 존재하고
이제 현물에까지 부과하게 되면 

ETF, ELS, 혼합형펀드 모두 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듯 
뭐 증권사 수수료랑 기본공제정도(파생상품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는 있겠지만, 
개미들 지금 거래세만 해도 짜증나는데,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 

수익나면 뜯어가고, 손절하면 손해 메꿔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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