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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비정규직 제로화'...전환범위, 인건비 등 난관산적
게시물ID : economy_23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1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7 10:48:37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7.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실행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업무,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고용으로 둘 경우 처우개선 여지가 없는 비정규직종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전성 완화에 중점을 두되 임금격차 등은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비정규직 실태조사 중으로 정규직 전환방식이나 비용소요 등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살펴 정규직화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각에서 언급된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은 정규직을 검토하는 기준중 하나가 될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정부시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외주화한 업무 종사자들과 안전관련 종사자의 경우 상당수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직접고용이 3만6499명,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이 8만2264명으로 모두 11만8763명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여전히 현실적인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기관마다 전환대상 비정규직의 업무성격과 범위가 제각각인 만큼 정규직 전환의 기준인 상시 지속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지다. 청소나 경비, 건물관리와 같은 단순 반복 업무까지 포함할 지도 따져야 한다. 고유업무와의 연관성 개념도 거기서 나왔다.

그렇다고 이들 업무를 무작정 배제할 경우 비정규직 제로화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고민거리다. 지난해 국회가 청소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선례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만큼 직접고용 비정규직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이 매년 적용받는 총인건비 허용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 총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간접고용 근로자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임금도 제외된다. 문 대통령 구상대로 진행될 경우 총인건비는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맞물리게 되면 총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정규직을 대폭 확대할 경우 총인건비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만큼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성격에 따라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예컨대 공기업의 경우 성격상 예산지원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 출자금을 확대해야한다.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운영방식이 정부의 출연금인지, 자체수입인지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준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 231곳은 적자였던 만큼 예산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와관련 기재부 공공기관 실무부서인 공공정책국은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가능 숫자를 확정해 예산실과 협의할 방침이다. 또 예산당국은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당, 사회보험 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년 문제도 고민거리다. 공공기관 정년(60세)보다 나이가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고령층이 많은 청소·경비 용역 근로자는 직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서울시의 경우 2012년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서 총인건비와 정년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담았다. 서울시는 총인건비 증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우선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정년을 적용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산하공공기관에 대해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소속 정규직화와 함께 직접고용 비정규직화 뒤 정규직화한 사례가 있다”면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재정여력이나 여건 등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서 범위를 정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궁극적으로 비용 문제”라며 “일단 임금 차이가 나더라도 복지혜택을 똑같이 보장해 주는 식으로 방향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873560&date=2017051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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