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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도 일자리위원회서 정한다
게시물ID : economy_237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3
조회수 : 6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9 11:41:24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식이어서 대폭 인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근로자 기본소득의 문제인 만큼 최저임금도 일자리 문제를 총괄하는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 독립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능을 사실상 일자리위원회로 가져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다.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산술적으로 매년 15~16% 가량 올려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7.3%였다. 당장 두 배가 넘는 인상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큰 폭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동수 구성이다 보니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 협상이 파행되기 일쑤였다. 끝내 판이 깨지면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게 관행이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표현상 중재안이지만 실상은 근로자 위원들의 요구 조건과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았다.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측이 먼저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공익위원안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미 수십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그대로 투영된 여야의 의견차로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하더라도 법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 이에따라 일자리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 기능까지 흡수하게 되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면 추후 절차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절차보다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일자리위원회가 본격가동에 들어간 셈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처별로 받은 보고를 토대로 위원회 운영구상을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성장률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51814367621114&ref=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tab_hty.top%26where%3Dnews%26oquery%3D%25EC%259D%25BC%25EB%25B3%25B8%25EC%2584%25A0%26ie%3Dutf8%26query%3D%25EC%25B5%259C%25EC%25A0%2580%25EC%259E%2584%25EA%25B8%2588%26url%3Dhttp%253A%252F%252Fwww.mt.co.kr%252Fview%252Fmtview.php%253Ftype%253D1%2526no%253D2017051814367621114%2526outlink%253D1%26ucs%3DFfQny6xeXsl%25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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