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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되면, 일반직 노동자들도 임금상승효과
게시물ID : economy_23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홀리스카이
추천 : 3
조회수 : 8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25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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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지금 한국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할때, 주휴수당이라는 이상한 방식 덕에
월 풀타임 근무시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최저임금 x 209시간 = 한달 최저 월급인거죠.
올해 기준으로는 1,352,23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만원되면 한달 내가 무슨일을 하더라도 209만원은 받아야된다는 건데,
작금의 낮은 고용률 덕에 저 월급조차 받지 못해서, 저런 직장을 구하질 못해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이제 당연히 기업은 일반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업무 수행 가치에 따라
지금 연봉에서 저 상승분만큼은, 단순하게 35.3%는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생기는 거죠.

뭐, 당연히 기업들은 반발하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만원인데, 지들이 어쩌려구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자본 수익을 취득하는게 아닌, 근로노동자에 포함되므로
이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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