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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미리 보내도 되나요?
게시물ID : economy_238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백아가씨
추천 : 1
조회수 : 10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25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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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살다가 매매로 살 집을 구해서

 요리조리 시기를 잘 조율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만료가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집주인이 걸어놓은지는 제법 되었지만.. 집 보러오는 사람도 영 없고...

이러다가 전세 만료 날짜까지 안나갈까봐 걱정인데요..

전세 만료일 지나도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의 경우..

내용증명 -> 보증금 반환 소송 순으로 진행해서 받을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전세 만료일 지나서 부랴부랴 챙기기도 싫고..

집주인에게 미리 꼭 그날에 반환되었으면 한다는 의사도 표현하고 싶은데..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놔도 될까요??

원래 언제쯤 보내는게 일반적인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ㅎㅎ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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