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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눈물 닦아라' 김상조 칼날에 떠는 외식 프랜차이즈
게시물ID : economy_240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12
조회수 : 1201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7/06/18 16:29:13
[서울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일성대로 ‘을의 눈물 닦아주기’에 나서면서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떨고 있다.

가장 바짝 엎드린 업계는 치킨 프랜차이즈다. 치킨이 서민 음식으로 자리잡은 탓에 소비자들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BBQ는 지난 16일 최근 두 차례 올린 30개 치킨 제품값 전체를 원래 가격으로 되돌린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공정위가 BBQ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3∼4시간 만이다.

BBQ는 양계 농가 보호와 물가안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공정위에 대한 백기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날 업계 1위 교촌치킨도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다. 업계 2위인 BHC치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관심사는 다음에는 공정위의 갈 끝이 어느 업종을 겨누냐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 본사의 고질적인 ‘갑질’로 원성이 크고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이달 초 항소심은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린 어드민피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어드민피를 내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특히 피자헛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떡볶이, 죽 등 서민과 밀착된 다른 외식업체들도 공정위 제재를 받아왔다.

9일 공정위는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물렸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를 특허받았다고 속여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4,6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054161&date=20170618&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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