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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乙의 역습]여야가 따로 없네…유통 옥죄기法 봇물
게시물ID : economy_240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3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19 16:18:31
문재인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공약에 맞춰 유통 대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규제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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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자영업인 치킨집과 편의점 등 가맹점을 보호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가맹본부의 이익 중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주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가맹점 업계의 초과이익공유제 관련된 정책을 감독하도록 했다. 현재 편의점의 경우 신세계 계열의 위드미를 제외하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편의점 본사가 가맹수수료로 받는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경우 이런 수수료 외에도 도시락 등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공급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치킨집 등 다른 프렌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다. 가맹수수료 외에도 재료나 상품을 공급하며 추가 수익을 거둔다. 
(중략)

정부가 가맹점주들을보호할 정책이없다라는 글을보고 찾아서올려드립니다.
정부가 최저임금만이아닌 소상공인도위해 열심히하고있습니다.







#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 노동자가 사람답게사는사회!
# 일하는 노동부 !
# 원활한 근로감독!
# 엄정히지켜지는 노동법!
# 장하준교수도 중용하라!
# 최저임금으로 노동자겁박하지말라!


출처 http://naver.me/5M8TgB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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