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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땐 점주 수입 월 40만 원? 문제는 따로 있다
게시물ID : economy_24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3
조회수 : 7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19 23:15:42
<동아일보>, 편의점주 "최저임금 1만 원 땐 월수 40만원" 기사에 대한 반박
최근 사회적으로 임금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군인 월급 인상이 현실화되었고, 최저임금 또한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인상을 약속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보는 사회의 시선은 아직 곱지만은 못하다. 자영업자 비율이 OECD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한국에서는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손해를 볼 사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1만원땐 월수 40만원... 차라리 내가 알바"  라는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자영업자들의 손익계산표를 공개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 문제삼았을 뿐, 고정지출액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88%에 달하는 편의점 고정 지출, 인건비는 겨우 6%

<동아일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 매출 4500만 원의 점포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3980만 원의 고정지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편의점 월 매출의 88%에 달하는 금액이다. 매출의 70%를 상품 매입원가로 계산하더라도, 매출의 18%가량인 830만 원이 수수료, 임대료 등으로 빠져나간다. 이에 반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건비는 288만 원으로, 매출의 6%에 해당한다. 기사에 응한 편의점주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인건비는 이보다 적게 들어갔다. 다시 계산하면, 편의점 수익의 60%를 고정지출로, 20%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중략)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 문제삼았을 뿐, 고정지출액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문구가 와닫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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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aver.me/53wY78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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