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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종교인 과세인원 20만명 추정…실제 세부담은 작을 것
게시물ID : economy_24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2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24 12:41:40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359457&date=2017062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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