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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면 연봉 4천?? 중앙일보식 기적의 계산법
게시물ID : economy_243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모론성애자
추천 : 5
조회수 : 172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17 09:38:32
기사 3줄 요약
1. 최저시급이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157만 3천원, 연봉은 1,888만 5천원이다.
2. 여기에 수당을 최소 15%만 잡아도 2171만8천원, 상여금을 더하면 3천만원
3. 한 대기업 생산직 기본급 + 고정수당이 126만 2천원인데 연봉 4천이다. 최저임금 맞추려면 연봉 4500은 줘야한다.

?????
제목만 보고 그냥 이상한 기사인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틀림 아오 진짜

먼저 1번
현재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일하니 1주에 40시간 일한다.
한달이 4주일수 있고 5주일수도 있고 근무일수로 따지면 통상 22~23일쯤 된다.
시급 7,530원을 4주로 계산하면1,204,800, 5주로 계산해도 1,506,000이다.
한주를 5주 풀로 잡아도 기사보다 작다

그럼 기사는 근로시간을 뭘 기준으로 했을까?
단순 역산하면 209시간이다.
그럼 209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 근로기준법상 주 근무시간 기준인데
계산법은 '209=(40+8)*(365/7)/12' 이다

어? 그럼 얼추 맞는거 같은데...
근데 이상한점이 있다. 바로 (40+8)에서 '8'은 뭐지?

우리는 주 40시간까지만 근무해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가이며 일요일이 유급휴가이다.
즉 40시간을 근무하지만 48시간 근무하는걸로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
편의점 알바, 식당 종업원, 일용직 근무자들 다 유급휴가 받으면서 일하시나???

다음 2번
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
난 전혀 공감이 안가는데 중앙일보 기자님들은 최소 수당 15%는 넘게 받으시겠지만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최소 수당이라 말하는 
'식비, 연월차 휴가비, 유급휴가비, 야근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을 다 받는다는건가?
연월차 휴가비, 유급휴가비를 받는다고??? 그리고 야근수당은 왜 껴넣는건데?
좋아 저런거 다 퉁쳐서 15%받는다고 칩시다 내가 큰맘 썻다
근데 상여금을 대충 연봉의 50%라네요 
헐!!!
연봉의 50%가 상여금이면 두달에 한번씩 월급의 100% 보너스를 받는다는 얘긴데
중앙일보가 그렇게 꿀직장인줄 미쳐 몰랐네
삼성전자같은 회사는 연말에 상여금 그렇게 받거나 더 받지 싶은데 지금 최저임금 얘기하는거 아녔나?

마지막 3번
'대기업 초임 생산직이 연봉 4천인데'라고 말하는거 봐서 아마 현기차 생산직 정도인듯
기본월급이 126만원이라 31만원 올려주면 연봉이 4500되서 회사 타격이 크다... ㅠㅠ
기사에서 4천만원 받는사람 수당 내역이 안나와서 하는말이지만
기본급 125만원인 생산직이 연봉 4천 받으려면 야근, 휴근을 겁나 돌려야 하는 숫자
사람을 갈아서 연봉 4천 주면서 뭐가 어째?
기본적으로 기본급 126에 나머지가 수당이라는 구조가 잘못된거 아닌가?
3번은 논리의 비약이 너무 크고 그나마도 너무 궤변이라 내가 대응자체를 못하겟다

기사 막판에 중위요금인가 뭔가를 싸지르면서
OECD대비 어쩌구 하는데 뭔개소린지 모르겟고
최저임금이 OECD대비 몇등인지를 써놔야 올바른 비교 기사 아닐까?

에라이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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