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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전세 입주 관련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economy_24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orororol
추천 : 1
조회수 : 14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19 18:46:37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 부동산 거래 문외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알아본 집 중 괜찮은 곳이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현재는 소유주가 시공사로 되어있구요, 주인분은 현재 매매 전 계약금만 걸려있는 상태이고 전세입주 때

소유권 이전과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뤄지게 될 듯 합니다.(주인분이 갭투자 형식으로 하려는거죠 이게?)

현재 시세를 대충 알아보니 해당평수 매매가는 2억9천~3억정도이고 전세가는 2억8천5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돈 일부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예정이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집 주인(예정)분이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다 하셨고,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려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없어 아마 없을 듯 하긴 하지만) 주인분이 융자가 있다 치면
   융자말소 조건으로 무조건 해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게 맞는지요?

2. 융자가 없다고 치고 해당 호실은 주인 단독 소유가 될테고,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순위가 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요?

3. 고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계약이 위험하다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좀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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