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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ㅜ
게시물ID : economy_248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대성이론
추천 : 1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14 15:47:26
오늘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예고 통지서 라는게 날아왔습니다. 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았더니
 
제가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가 되어서
 
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되어 차액분이 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학원에서 세무사에게 맡겨서 소득신고를 하는데
 
기억해보니 작년에 소득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와서
 
제가 직접 홈텍스에서 7월달에 기한후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신고를 직접 하면서 잘못 신고를 한 거 같은데
 
갑자기 200만원 정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현재 사정상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 소득이 없어서 너무 큰 부담이네요 ㅜㅠ
 
전에 일하던 학원 실장님께 연락을 해서 세무서에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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