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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서 발표한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 질문
게시물ID : economy_253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nDaYo
추천 : 0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21 18:08:40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5/index.board?bmode=read&bSeq=&aSeq=36477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오늘 통계청서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라는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중위소득 등을 통계로 낸 자료이고. 여태까지의 자료에 비해 훨씬 객관적이라는 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직역연금에 가입한 이들의 자료는 각 기관에.

위의 사항에 포함하지 않는 이들은 국세청을 통해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에 굵은 표시를 한 부분이 궁금한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서 통계자료를 낼 때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항목은 빠진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여금 없이 기본급 150만 원에 식비 15만 원, **수당 10만 원 해서 월 175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면.

비과세인 식비 15만 원,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만을 통계 자료로 가져가게 된다는 건데요.


어떤 형태로든 기본급을 낮추고,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만드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노동 형태를 고려하면.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과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과세 항목은 항목별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이 300만 원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겠지만요.)


위와 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평균 중위소득이 209만 원이라는 것에 의아함이 느껴져서요.

혹시 위의 통계청 자료가 '비과세 항목도 포함됐는지'의 여부를 아시는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크레*잡 등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토대로 연봉을 계산하는 곳들은 비과세 항목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추측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신뢰할만한 통계자료임은 분명하나, 궁금한 건 해결하자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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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비과세' 외에도, 고려할 부분은 꽤 많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자료도 있고, 이 평균이 주 40시간 일하는 이들의 급여도 아니기에. 40시간 이상 근로자만 따로 모은다면 급여는 한참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건 확실한 게, 17%가량이 월 85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100만 원이 훌쩍 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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