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용 카드 혜택 관련 중에 1회 이용금액 한도라는게 있는데
게시물ID : economy_26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럽
추천 : 0
조회수 : 182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2/15 11:20:50
지금 사용하는 카드 중에 혜택이 
통합 1일 1회, 월 2회, 1회 이용금액 2만원 한도... 20% 할인

네 이건 커피 관련 혜택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하루에 한번만 혜택이 적용 되고...
월 2회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회 이용금액 2만원 한도잖아요...
여기서 궁금한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1일날은 1회 이용해서 12000원을 긁었습니다.
2일날은 1회 이용해서 4000원을 긁었습니다.
3일날은 1회 이용해서 8000원을 긁었습니다.
4일날은 1회 이용해서 21000원을 긁었습니다.

그럼 혜택은 어떻게 적용 되는건가요?>
순서대로 1일 과 2일만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높은 금액 순서대로 1일과 3일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한도를 넘은 금액이지만 20%를 2만원만 적용해줘서 4일날과 1일날이 적용 된는 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