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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삼성증권 28억1600만주의 유령주식 배당사건
게시물ID : economy_270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맞아있어
추천 : 5
조회수 : 15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10 20:28:03
삼성증권이 28억1600만주의 유령주식 배당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는 미스터리 투성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지난 6일만 해도 업계 톱3 삼성증권의 아마추어 같은 배당 착오와 문제 주식을 순식간에 팔아치운 몇몇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이 밝혀질수록 60년 역사의 한국증권거래 시스템에 숭숭 뚫린 구멍이 거듭 확인되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항간에 떠돌던 무차입공매도 의혹이 수면에 드러났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번 점검에서 꼭 짚어봐야 할 다섯가지 의혹을 정리해봤다. 

◇돈이 많아서 들통났다?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다면…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달사고’가 재빨리 알려진 건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쏟아진 매도주문 때문이었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넣을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지급해 총 28억1600만주(약 112억원)를 배당했다. 몇몇 직원이 501만3000주의 매도물량을 내놓으며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전일 종가(3만9800원) 기준 11.8%가 급락했다. 

하지만 만약 주식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마 소액으로 이뤄졌다면 전혀 들통나지 않았을 거다. 장 중에 없는 주식을 팔고, 그 주식수만큼 사 넣으면 끝이다”라면서 “법으로는 금지돼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사를 확실히 하면 이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직원 실수로 배당? 왜 내부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나 
통상 주식배당은 ‘상장사의 주식배당 요청→예탁원 명의개서→배당주 지급→고객계좌로 전산입고’ 등 4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셀프’ 배당에 이어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의 매도까지 이어졌다. 왜 이같은 치명적 실수가 내부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 관계자는 “기본 로직으로는 내부통제가 돼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걸 열어둔 것 같다. 예탁원과 크로스체크가 안되면 장중에는 이들이 얼마든 갖고 놀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나”라면서 “일각에서는 다른 증권사로 이체해서 팔았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증권사 직원은 신고된 계좌 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돼 있다. 직원들은 계좌로 들어온 주식은 바로 파는 ‘내부 루틴’대로 해온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선임 애널이 왜? 증권사 직원이 배당오류 몰랐을까 
궁금한 부분은 또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 선임 애널리스트가 삼성증권 도곡동 지점 계좌에서 무려 78만4000주를 팔아치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덕적해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는 5일 종가기준 31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권사 직원이 정말로 배당오류를 몰랐을까. 

이 관계자는 “몇십만 주가 갑자기 계좌에 들어오는데 증권사 직원이 이걸 팔았다? 바로 입금되는 돈도 아니고 며칠이 걸리고 분명히 들통나는 위험한 일을 왜 하겠나”라며 “오히려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적 공매도에 계좌를 빌려줬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회사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같다”라고 말했다. 


◇유령주식 정말 몰랐나? 감독 당국의 무능인가 방조인가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는 ‘공공의 적’으로 불리며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먼저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미리 가상의 주식을 팔아 결제시점에 주식을 사들여 반환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는 불허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은 무차입 공매도에 가까운 형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은 코스콤 등을 빌려 쓰기도 하는데, 대형증권사는 대부분 자체 시스템을 사용한다. 거래소가 대차라든지 공매도 수량을 집계하는 방식이 각 증권사에서 보내온 자료를 취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증권사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별점검 어디까지? 무차입 공매도 뿌리 뽑을까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들은 삼성증권사태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고, 금융감독원은 9일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삼성증권 내부에서 벌어진 기묘한 ‘유령주식 배당사태’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려면 당장 압수수색을 해야한다. 전산자료를 비롯해 직원들 계좌를 다 확인하고 과거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그런데 삼성증권에 피해자 보상 등 대책마련을 주문한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허술했던 감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도 공매도는 있다.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만큼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이 떨어진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2년에도 무차입공매도 금지규정을 어겼지만,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껌값이다. 처벌규정이 미미하니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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