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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이전에도 `유령주식` 거래가능 확인"
게시물ID : economy_271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폼유부
추천 : 6
조회수 : 8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08 14:32:12

예탁원 확인없이도 매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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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도 `유령주식` 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유령주식을 내다 팔려고 시도한 21명의 직원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8일 발표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 주식매매시스템은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삼성증권의 경우 매매제한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삼성증권의 배당시스템을 통해 실물 입고된 주식 9487건 중에서 입고당일 매도된 것은 총 118건에 달한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중 유령 주식의 거래가 포함됐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

설마 말단 직원 몇명 고발하고 끝낼 작정은 아니겠지요?
이건 진짜 전 증권사 전수조사 하고 시스템 뜯어고치고 감시 시스템도 도입 해야할 판인데...

그냥 주식 만들어내고 팔고 찍어 내린 다음 다시 몰래 사서 채워넣고...캬아~
이걸 누가 이김??
출처 http://finance.naver.com/news/news_read.nhn?article_id=0004097072&office_id=018&mode=LSS2D&type=0&section_id=101&section_id2=258&section_id3=&date=20180508&page=1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44072661920695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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