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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게시물ID : economy_275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맞힘법빌런
추천 : 1
조회수 : 85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08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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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최저임금 상승 의미 없앴다'고도 합니다만.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착각들 하지만, 이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12개월 내내 지급되는 경우요.


기본급 120만 원,
상여금 400% (12개월 균등 분할 지급)
XX수당 15만 원
식비 10만 원

인 회사는 매달 120만 + 40만 + 15만 + 10만, 185만 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최저임금 7530원의 209시간인, 월 157만 원을 한참 넘는 금액을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면서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고. XX수당은 최저임금 7%를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209시간으로 친 월 급여는 1,745,150원이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25%(1745150 * 0.25)는 436287.5원입니다. 

매달 지급 되는 상여금이 50만 원이면, 6만 원가량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겁니다.

XX수당의 7%(1745150*0.07)는 122,160.5원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25만 원이면 13만 원가량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거죠.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9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계산해 보죠.

기본급 120만 원,
상여금 400% (12개월 균등 분할 지급)
XX수당 15만 원
식비 10만 원

실제 받는 금액은 120만 + 40만 + 15만 + 10만 = 185만 원이지만.

여기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을 빼면.

120만 + 0원(40만 - 43만) + 2만(15만 - 12만) + 10만,

총 132만 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인 174만 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죠.


우리나라 기업은 기본급은 낮게, 상여금은 높게 하는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유지, 강화해왔습니다.

연봉 4~5000받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위반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건 이런 기형적인 임금 체계 때문이고요.


저는 이번 산입범위 조정이 이런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은 올리는, 이상한 임금 체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럴 경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넘겨서 위기를 만회하려고 할 텐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넘기는 것 자체도 환영이지만, 이럴 경우 실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회사들은 최저임금에 쫓겨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이 유지되는 형태. 흔히 말하는 '귀족노조'에의 임금은 안 올리면서 저소득층의 임금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환영합니다.

고임금 노동자도 충분히 임금 상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저임금 노동자를 방패막이 삼고 과한 노동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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