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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하는동안 아버지 부동산을 제명의로해서 제가 세대주가됐는데요.
게시물ID : economy_281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lcucuy
추천 : 0
조회수 : 8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2/29 22:32:16
주택청약 기간동안 아버지 부동산을 내 명의로 이전해서 내가 세대주 됐는데 이런경우 청약순위에서 밀려나는건가요 아니면 청약자격박탈인건가요? 지금 10만원씩 달마다 꼬박꼬박 넣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돈을 넣는 의미가 없나요?..

나중에 내가 다시 아버지한테 세대주 이전한다고 치면 다시 청약순위에 오를수있는건가요??

주택청약 기간동안 주택이 있었다가 사라지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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