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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급에서 공제
게시물ID : economy_283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면장
추천 : 1
조회수 : 242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9/04/20 0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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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사한상황이고 퇴사전에 몸도 많이 안좋고 폭행사건(피해자)에 휘말리며 연차 및 병가를 다썻습니다
다니던 회사의 연차 규정은 연차 10일에 병가 5일을 따로 줘서 15일로 고정이었습니다(제가알기론 다른곳은 연차병가를 나누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이 말하기를 우리회사는 1년 15일이 고정(근무 연차가 쌓일수록 일수가 늘어나지 않음)이고 그해 한달을 일하면연차가 하루 생긴다 하지만 저는 4월 12일까지 모든 연차를 다 사용했고 그래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연차 10일 병가5일 15일 이라고만 명시되어있고 사장이 말한것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회사 내규가 아니라 노동법을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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