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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보상물건 경매
게시물ID : economy_29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토르
추천 : 0
조회수 : 11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01/25 14:38:41

최근 경매를 6개월 정도 공부 했는데 입찰후 세금문제라던지 리스크도 있고 해서 당장은 내가 살집을 입찰받지 않는 이상 아직 시장을

더 지켜보고 있는와중에

 

 

토지보상 보상물건 이라는 것을 알게 됬습니다.  보상이 진행중이거나 보상예정시기가 빠른 지역에서 나와있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지자체에 보상금을 받는 형태 인데요.

 

 

일반적으로 개발지역으로 정해지고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곳은 투기를 막기위해 일반거래 제한을 두는데요

그지역에서 나와있는 경매물건은  경매로 입찰이 가능 합니다. 그이후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은 물건을 해당 지자체에 보상을 받는 형태로 수익을 내는 구조!

 

저는 자본금이 7천만원정도라 제가 직접 경매를 입찰하기보단 부동산처럼 경매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수수료도 적정금액이고

 

감정평가사 부동산전문가 경매전문가 팀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물건들만 찾아서 입찰시도를하고 낙찰을 받는구조에

 

투자를 하는구조고 투자금 보호는 경매물건에대한 근저당설정,환매특약등기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경매기 때문에 수익성 , 보상물건이기 때문에 환금성 또한 만족해서 현시점으론 아주 좋은 블루오션 이라 생각됩니다

 

보상시기가 짧게는 한달,두달 ,육개월 ,일년 물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환매특약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약속된날에 원금과 이율은 받는구조 이며 이유는 회사는 어자피 보상을 받으니 기다릴수 있지만 고객은 못기다리 때문에 약속된 예정된 보상시기에 지자체에서 좀 미뤄지면 회사에서 먼저 줘버리는 구조 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이젠 수익을 보고있어 믿음이 가더라구요

 

대한민국은 선계획후 개발구조이고 알박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이런 재테크 형태도 돈이 됩니다.

토지보상금은 매년 측정되서 예산으로 쓰였고 올해도 측정된 예산 토지보상금이 보상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1금융권에선 VIP전용으로 해서 보상투자팀이 꾸려져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수익을 보고 있어 꿀팁이 아닐까해서 경제게시판에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홍보글은 아닙니다! 이런 재테크 구조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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