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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교환 환불은 (거의)무조건 가능하다.
게시물ID : economy_9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을주민
추천 : 13
조회수 : 16703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4/12/04 18:44:32
1. 인터넷으로 바지를 구입한 A군은 바지를 구입해 무심결에 바지에 붙은 택을 먼저 떼었다. 
   그리고 바지를 착용해본 A군은 바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지를 교환,환불하려고한다.
   A씨는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7일 이내였다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7일 이후라면 불가능하다.
   택을 제거하였더라도 제품의 가치에 손상이나 재판매가 불가능해지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쇼핑몰에서 택 제거시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사전에 하였다면?
  여전히 택을 제거하였더라도 제품의 가치에 손상이나 재판매가 불가능해지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2. 인터넷으로 바지를 구입한 B군은 너무 게으른 나머지 두달만에 택배상자를 열었다. 
   그런데 블랙으로 시킨 바지가 화이트로 와있는게 아닌가? 따라서 교환 하려고하나 쇼핑몰은 7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
   이 경우 B군은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인경우 수령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하자확인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3. 아울렛 매장에간 C양은 명품 떙처리 행사장에서 싼가격에 PK티를 구입하였다. 구입당시 종업원이 행사상품이라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그 말을 듣고도  C양은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집에와서 옷을 입어본 C양에게 쏟아지는 가족들의 비난에 C양은 옷을 환불하려한다.
   이 경우 C양은 옷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
  사전에 고시한 환불불가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소비자가 그 조항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치더라도 저 조항은 아무 효력이 없다. 
  매장의 방침이고 뭐건간에 법위에 있을 수 없으며 구입하는 행위로 인해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7일 이내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단순 변심     만으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물론 단순변심의 경우(사이즈 교환도 이에 해당) 상품 반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4. 위의 사례들은 핸드폰에도 해당한다. 핸드폰을 잘 모르고 구매하였으나 아무래도 의심스럽고 덤탱이를 쓴것만 같다면 7일 이내에 가서 해지하면 대리점에선 뭐 상품에 하자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어쩐다 하지만 7일 이내에는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무대뽀로 안해주는 곳도 있다. 고소할테면 해봐라 하는 마인드로 장사하는 양아치들은 평생 영업정지시켜야된다.)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잘 챙겨서 교환,환불 불가라는 팻말따위에 쫄지말고 주장할건 확실히 주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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