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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E 소폭 개정
게시물ID : emigration_2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울할땐순대
추천 : 8
조회수 : 9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01 20:58:31
2017년 6월부터 해당됩니다.

1. 불어 가산점 부여

2.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캐나다에 거주(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할 경우 가산점 부여

3. EE 등록시 자동으로 jobbank에 등록


아마 한국인 대부분은 해당이 없지 싶습니다. ㅠㅜ
출처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17/03/express_entry_improvementsspring2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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