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3)
게시물ID : emigration_28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orcan
추천 : 5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6 10:15:55

법정의 구성원


Plaintiff 원고: 최초 소를 제기하는 사람

Defendant 피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

Appellant 항고인: 하급심의 PlaintiffDefendant 중 항소심을 제기 하는 사람.

Respondent 피항고인: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BarristersSolicitors

영국 사법체계안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없는 개념이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변호사와 법무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Barrister는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를 하는 변호사 이고 Solicitor는 법원에 들어가는 문서를 작성하는 변호사 입니다. 통칭 lawyer는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캐나다에서도 법적으로 이 둘의 자격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이 둘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Judges 판사

Supreme Court는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하급심의 경우 주로 3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출처 본인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