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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만으로 캐나다 이민이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emigration_3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4
조회수 : 263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2/23 06:40:46
며칠도 아니고 몇달전, 어떤 분께서 저에게 문의해오셨습니다.
"마니토바주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기간동안 일하고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하고요
알고보니 유명 워홀 카페같은데서 해당 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냥 마니토바주 주정부 이민에 대해 알아본 뒤 '"규정대로라면" 가능할 것도 같다'고만 설명 드렸는데, 조금 더 업데이트 된 부분이 있어서 소개올립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넘어오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워홀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건 필수 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은 1. 취직처 2. 영어점수(CLB, IELTS) 입니다.

  알버타나 마니토바, 사스콰추안의 경우 취직처에서 Job offer를 받으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서도 LMIA없이 이민이 가능합니다.

 - 알버타나 마니토바의 경우, '숙련직'으로 취직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NOC level B이상). 숙련직이란 대충 해당직업군에서 supervisor 라거나 cook, chef, 아니면 테크니션 정도입니다. 물론 경력이 거의 없을, 워홀로 온 사람이 이런 타이틀로 일 하는게 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손이 좀 부족한 중소도시에 있는 주유소, 리테일몰, 여관, 식당 등에서 오너와 잘 협의한다면 해당 타이틀로 일하는 게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알버타의 경우 취직과 동시에 지원 가능하지만 적체가 좀 있고, 마니토바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일 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워홀기간이 8~9개월 이상 남아 있을때 얼른 취직해서 신청해야 워홀 비자 만료 전에 PR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버타는 현재 영어점수를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내에 CLB 4(IELTS 기준 L 4.5, R 3.5 W 4 S 4)이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한 상황이고, 마니토바의 경우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곧 6개월이 아닌 12개월 이상 일한 사람중에서만 뽑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워홀비자만으로 마니토바 이민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사실 마니토바는 잘 몰라서요)

알버타의 경우 COOK을 노려볼만한게, COOK은 숙련직으로 분류돼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데다 자격증 없이도 COOK이 될 수 있습니다.(캐나다에는 레드실이라 해서 여러 기술직에 자격증을 주는게 있는데, 전기기사나 냉장기사등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직이 됩니다만 COOK의 경우 알버타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사스콰추안등의 경우는 COOK도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 사스콰추안의 경우에는 비숙련직중 일부 직업으로 취직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NOC level C이상) 단, 식품/음료 서버, 하우스키퍼, 트럭 드라이버, 치킨 핼퍼등은 제외 됩니다. 워홀러들이 하기 좋은 직업들 상당수가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대충 리테일 세일즈 퍼슨 등이 워홀러들이 지원 가능하면서 동시에 이민도 가능한 직종이 됩니다(식당에서 서빙했다론 안됩니다. 서버가 아닌 다른 잡 타이틀이면 되겠습니다만).
6개월 이상 일 한다음 신청 가능하며, 이후 2개월 정도 심사가 진행되므로 워홀이 8개월 이상 남았을때 취직이 되야 합니다. 사스콰추안의 경우 현재 영어 점수 요구가 없습니다. 게다가 적체가 심한 알버타와는 달리, 항상 미달 이기 때문에 2~3주만에 심사가 끝나 워홀 기간내에 안정적으로 이민이 가능하답니다.

 - 두 경우 모두 이민 절차를 밟는 중에는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 워홀이 만료되면 캐나다를 출국해야 하고, 이 경우 "현재 해당 주 안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 안되기 때문에 이민할 수 없습니다. 만료 전에 LMIA를 따로 신청하고 워킹 비자를 따로 신청하는 등 노력이 듭니다.

- 와서 2~4개월 안에 취직을 해야 워홀 기간안에 승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취직할 곳을 정하고 오는게 가장 좋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캐나다에 있는 한인 언론사나 사이트에 올라오는 구직/구인 란을 잘 살펴 연락하는 겁니다. 단, 문을 연지 얼마 안됐거나 영업이익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업장은 이민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검증된 곳인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이민 컨설턴트 중 구직처 소개까지 연계해서 이민을 지원하는 곳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구직처 소개시 수수료를 받는것은 현재 캐나다 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 추가 금액이 들지는 않습니다(요구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해당 컨설턴트랑 계약 하지 않는게 좋을 겁니다. 이민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컨설턴트 뿐 아니라 이민 하려는 사람까지 이민 기회가 박탈 될 수 있어서 속칭 "약점잡히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 CLB 4이상의 영어 점수가 되는 분들이라면 길이 더 넓습니다. 알버타주 비숙련직 이민도 가능할 뿐 아니라 알버타주가 올해 안으로 예정된 영어점수를 도입한다 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외 많은 이민들이 영어점수를 요구하니 워홀 떠나기 전에 기회가 되시면 영어공부를 하셔서 IELTS나 CLB 성적을 확보하시면, 이민은 물론 워홀 온 뒤에 적응에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P.S : 요새 캐나다에 있는 한인 이민 컨설턴트들이 워홀러들을 위한 세미나도 자주 개최하네요. 캐나다 내에서 개최해서 그렇긴 하지만 벤쿠버나 캘거리 등에 있는 분들이 세미나 하신다니 참가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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