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교환 요청했다가 갑질하는 진상고객 취급 받았어요 ㅠㅠ
게시물ID : fashion_149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bv
추천 : 13
조회수 : 1642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5/03/29 22:28:25

CS답변.png
-------------------------------------------------------

맨날 눈팅만하던 오유 첫글이 이런 글이라니! 
기분이 나빠서 어디다가 하소연할곳도 없고 패게에 하소연이나 하렵니다. 

그냥 서핑하다가 직원이 많아보이지 않는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구두(기성화)한 켤레를 샀습니다. 
안내서에도 정사이즈로 주문하길래 발볼 보통인 저는 정사이즈로 주문, 그러나 막상 신어보니 너무 작더군요. 
저는 물건을 받자마자 바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배짱이신지 교환이든 환불이든 안된다고 당당!!하게 답글을 다시더군요. 
그 쇼핑몰 주인이 교환, 환불을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쇼핑몰은 소량판매를 하는 작은 곳이기때문에 주문 건만 거래처에 주문을 넣어 받는 형식으로 운영됨.
둘째로는 다른 사람은 모두 자신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음. 
셋째로는 상품페이지에 교환과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써놨음.
넷째로는 니가 상담 안하고 그거 감안하고 주문한거니 그냥 어쩔 수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당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답글로 소비자 보호원에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구두 대금 환급 요구"에 대한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분쟁조정 결정사례를 링크를 걸어주며
판매자분께서는 소비자보호 법률에서 반품이 불가한 사례인 "주문제작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가 아닌 생산없체에 의뢰하셔서 가져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하실 수 없다. 즉, 1:1 맞춤형 수제화가 아닌 기성화는 반품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상품페이지에 교환과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명시는 유효하지가 않은게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은 효력이 없다는게 법에 먼저 명시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시한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상품을 받은지 7일이 넘지도 않아 반품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분께서 답변을 달았는데 그게 위에 캡쳐해 올린 사진입니다 ㅋㅋㅋ 
전자상거래법 위반하며 당당하게 장사하면서 저를 소중한 이곳을 망치는, 무슨 갑질하는 진상고객 취급하네요 ㅠㅠ 
저는 저분께 협박한적도 없고 소비자보호법률을 3개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친절하게 링크까지 해드렸는데 말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당연히 상대가 말도안되게 법을 어긴채로 환불을 거부하니, 소보원에 민원과 내용증명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작은 사업체 운영하는게 무슨 자랑인지, 당당히 제 권리를 요구하는것에 있어서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법률을 따지면서 다시 요청하지 않았으면 아마 영원히 안해줬겠죠. 
그러고서 자신의 쇼핑몰에서 물건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태도는 저를 뭔가... 엄청 당황스럽게합니다. 태도가 미묘해요. 
차라리 전형적인 진상 옷장사 스타일로 배째라고 했으면 덜 짜증났을거에요. 


----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지는 오유분들, 맞춤제작이나 수제화 등이 아닌 기성제품을 교환/환불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ㅠㅠ
아무리 페이지에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써있어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은 효력이 없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 21조, 또 35조에 나와있답니다. 
만약 계속해서 뻐팅기시면 소보원에 민원넣고 내용증명처리하면 될겁니다. 

ㅠ_ㅠ...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흑흑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