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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이 체불된 상황에서 오히려 제 근무태만의 책임을 묻는경우..
게시물ID : freeboard_1236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표도르스키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9 00:45:36


얼마전에 출장수당 45만원을 1동안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측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일각에선 '그깟 45만원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에겐 단돈 10만원도 피와 살같은 돈이죠. 

해외사업 업체인 만큼 해외에 체류중인 사장과 오늘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화기가 항상 꺼져있어 카톡으로 연락한 상황이구요, 

지난주 금요일에 카톡을 보냈지만 읽고 씹었길레 오늘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이 사장님께 카톡을 보내셨냐고 답장이 오네요. 



횡선수설 말하다가 이런 간추린 핵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1. 출장중에 생활비로 쓰인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회사 공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반론) 애초에 한달치 일비 80만원이 지급되기로 약속된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나갔고, 
저를 제외한 당시 현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 받았음. 
심지어 이 얘기를 저에게 꺼냈던 그 동료직원이란 사람도 저와 같이 근무했을 당시의 수당을 지급 받았음. 
-> 회사에서는 현지 체류비 지원을 수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었음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음. 


2. 출장당시 너가 작성한 출장경비 지출 보고서와 실제 남은금액 간에 차액이 발생했다.
그에대해 책임을 그냥 넘어가줬더니 1년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다지나간 수당을 묻고있냐. 

반론) 차액이 발생했던것은 사실임. 하지만 차액이 무려 45만원 이상 씩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제아무리 생각해봐도 
믿겨지지가 않음. 그에대한 지출보고서 증거자료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고, 사실 차액의 여부조차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조차도 모르고 있었음.  

(1월-2월 한달간의 출장경비 지출 보고서를 제가 작성을 하다가 귀국할때쯤 다른 직원에게 인계 했습니다. 
물론 수지가 맞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게 미쳐 해결되기 전에 귀국날짜가 다가왔죠. 
하지만 그 차액이 45만원 이상이라는 지금 회사측의 주장이 너무도 터무니가 없어 증빙자료를 요구한 상태 입니다.
한국 돈으로 10만여원의 차액이 자꾸만 발생하여 그 행방을 결국 찾지 못하고 인계를 했었죠.
물론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개인사비로 메우겠다고 말씀 드린채 그렇게 인계가 되었었고, 
그 후의 상황은 보고받은 적이 없던 상황 입니다.) 



이렇게 두가지 큰 틀로 대화가 이뤄졌고 (물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던 상태) 

증빙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조작 여부를 알기위해 마지막 수정날짜 1월 17일 이전으로 요구한 상황 입니다. 

발생한 차액이 저에게 체불된 45만원을 능가할 지언정 그에대한 책임을 보상할 준비는 물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가. 그 차액이 실제로 제가 회사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 단순 영수증 분실로 인한 문서적 오류일 경우, 
그에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지? 


나. 해외출장 총 30일중 하루를 제외한 29일 내내 근무를 하였지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성립되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계약서 작성할때 항상 사진을 찍어두는데 사진파일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구두로 했던 이야기는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다. 그 외, 해외에서 제대로된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바카라 머신 기계를 생산중인 업체입니다. 
현지법에 걸려 현지에서 오랜시간 동안 영업정지를 먹어왔고, 그로인해 현지 외국인 직원에게
11개월치 월급이 체불되었다는 메일을 그친구로 부터 제가 직접 받은 상태고 물론 지금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몇개월째 자진퇴사마져 회사로부터 만류 당하고 있으며, 본인의 필요로 회사에 연락을 할때는 회사에서 쌩깐다는군요. 
그정도로 아주 찝찝한 회사인데, 이 모든 사항이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1년치 체불된 근무수당을 요구했을 뿐인데, 
적반하장으로 기본이 안되어있다느니 좆같은 소리를 해대니 
제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맘같아선 그회사 문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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