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 문자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처벌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1279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방짤방
추천 : 1
조회수 : 6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8 09:27:57
새누리당 문자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처벌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아래 2명의 후보가 모두 선거법 위반하였습니다.
신고하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구성재는 5건 넘겨서 문자를 보냈으며, 수신거부의 의사를 거부할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습니다.

추경호는 2개의 번호로, 5건 넘겨서 문자를 보냈으며, 마찬가지로 수신거부의 의사를 거부할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려고 대구시의원회 (053-764-4335)로 전화했더니,
귀찮다는 듯이 대꾸하다가 전화 안들리니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안주네요 ㅎㅎ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

참고로 대구 달성군 후보들이고, 이외에 총 새누리당 달성군 후보 6명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황상 새누리당 달성군내에서 제 번호가 공유되고 있는게 확실한데 확증이 없네요.



구성재1.jpg
추경호.jpg
추경호2.jpg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개정 2011.7.2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2012.2.29>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12.1.17>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② 생략


출처 내 문자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