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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합헌판결에 기억해야할 죽음
게시물ID : freeboard_1297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酒袋飯囊
추천 : 0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3/31 19:14:41
경찰 성매매 함정단속에 20대 여성 투신 사망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6163104646

사망한 티켓다방 여성 7살 딸의 그림 "사랑해요 엄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825&PAGE_CD=N0001&CMPT_CD=M0016



성 구매자라고 속여 성 판매자를 꾀어낸 다음 단속해 24살 아까운 청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모텔방에서 손님을 만나 어떻게 일 할지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님이 경찰이었다는 배신감과 당혹감, 처벌에 대한 막연하거나 구체적인 두려움이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어서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은 대비하지 못했다"

그래, 그리 대수롭지 않은 범죄를 소탕하려 함정단속까지 펼쳤단 말입니까?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니까 잡혀도 똥밟았다 치고 순순히 은팔찌 차줄 줄 알았습니까? 별 다는 것이 범죄자를 매일 접하는 경찰관한테는 대수롭지 않아보이겠지만, 그건 그쪽 생각일 뿐입니다. 누구는 착실하게 돈 벌려고, 누구는 아이를 키우려고, 누구는 미래를 생각하며 처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범죄자는 죄다 막장인생,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까?

사망한 성 판매자는 7살 딸을 둔 미혼모였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를, 고작 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한(대법판례정도는 되어야 그럴듯하게 쳐주는데, 고법도 아닌 지법급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다니 기가 막합니다 정말) 속임수로 꾀어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피해자 없는,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거래에 대해 중범죄 소탕하듯이 들이닥쳐 한 사람을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넣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야 합니까? 이것이 과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헌법 10조)를 져야 하는 대한민국과, 그 집행기관인 경찰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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